[연합뉴스] 성남시 '아동수당 100%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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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21 12:00 조회2,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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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제2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계획보다 지급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지역 내 모든 가정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과 함께 인센티브를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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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2천여명, 지역 카드 가맹점 수는 4만5천여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과 '아동수당 인센티브 지급'은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은 시장은 애초 지역 내 동네 자영업자들을 살릴 방법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주장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히자, 지급방식을 가맹점이 많아 사용 편의성이 높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선회했다.
문화복지위원 8명(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은 이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목적과 우려 등 장단점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으나 표결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체크카드 방식의 아동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어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가맹점의 사용 데이터를 매달 분석한 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체크카드 방식이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며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과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해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협의 건에 대한 결과는 늦어도 9월 초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려 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 첫 지방정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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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0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