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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1일 정부세종청사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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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07 13:42 조회2,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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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보호자·보육교직원 참여해 장단점 비교…설치비 일부 국고지원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슬리핑차일드 체크'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슬리핑차일드 체크'(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청, 유치원 등 관계자들이 유치원 통학차량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어린이를 확인하라는 안내음성 멘트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며,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된다. 2018.8.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개발·생산 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치를 달면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장치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기술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해 장치를 최종 선택하면 된다. 장치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중앙정부는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 상한액을 지급한다.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지급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발·생산 업체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는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하고 전국의 지자체,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은 체험과 질의응답을 통해 장치의 장단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8∼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보육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보공간은 무료로 제공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예산을 교부해 올해 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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