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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득수준 상관없이 10만원 더"…충남 아기 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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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1 11:10 조회2,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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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10명 중 9명 신청…1만3천명에 13억원 지급
출처-충남도청 전경
출처-충남도청 전경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충남지역 영유아에 지원하는 '충남 아기 수당'이 20일 처음 지급된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1만3천138명의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아기 수당을 10만원씩, 모두 13억1천3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도내 영유아 1만4천619명의 89.8%에 달하는 것으로, 청양과 태안의 경우 신청률이 100%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천안시가 4천839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2천445명, 당진시 1천286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충남 아기 수당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이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이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연합뉴스TV 제공]

충남도는 민선 7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아기 수당 지원을 제시하고, 지난 9월 '충남 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 왔다.

연간 소요예산은 226억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지난해 기준 충남도 출산율은 1.28명으로 2015년 1.48명, 2016년 1.40명 등과 비교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출산·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9 1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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