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보육진흥원, 내년 법정기관으로 재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13 11:42 조회2,9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정 영유아교육법 공포…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한국보육진흥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09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정부 보육사업 실행을 도맡아 온 한국보육진흥원이 내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 내용을 담은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전날 공포됐다. 이 기관은 그간 법률상 주어진 고유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1∼3년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기에 기관만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실시되던 평가인증제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품질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2 16: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