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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든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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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31 11:53 조회2,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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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 등 행정예고 
영·유아
영·유아[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BPA)를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때 쓰는 원료물질이다.

산소와 수소, 탄소 원자들을 결합해 1891년에 처음 합성한 화학물질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된다. 마트의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感熱紙)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

비스페놀류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국제적인 독성평가기관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통해 노출되는 비스페놀 A의 양은 매우 적으며,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반면 많은 전문가는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이란 증거는 없지만,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고자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0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31 09: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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