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내 이주아동 권리 국제기준 미달…'구분·배제'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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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27 13:25 조회2,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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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국인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이주배경 아동 숫자가 급증했지만 우리 정부가 보장하는 이들의 권리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효 전북대학교 강사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 이주배경 아동과 정책적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이주 정책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외국인 중에서도 합법 체류와 불법 체류를 나누는 '배제'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동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부모의 이주 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제 이주의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 특정 자격 부여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국내 이주배경 아동도 국민의 일부지만 여전히 별도로 구분되는 인구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주배경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상황과의 괴리를 다양한 예를 통해 설명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성명, 신분보존, 국적권 보장을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국적 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법령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그에 따른 권리와 지위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이민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이주배경 아동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박사를 포함한 국내 이주배경 아동 관련 전문가들은 콘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국내 아동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처한 개별적 혹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한국 사회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유형과 그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성장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6 10: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