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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수당 3개월간 221만명 혜택…10만명 '소득재산 초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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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6 14:04 조회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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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복지수급 가구의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실시
아동수당
아동수당[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자 100명당 4명 정도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으로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명이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실제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야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3천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서 아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또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조치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CG)
아동수당 지급대상(CG)[연합뉴스TV 제공]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열어 성장, 미래, 행동, 가족 등 분야별로 15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 게재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9∼11월 누적치)]

구분신청지급제외지급 여부 미 결정자
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
아동 수240.1만 명221.1만 명*9.7만 명9.3만 명3.0만 명6.3만 명
비율100%92.1%4.0%3.9%1.2%2.6%

*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12.10∼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221.1-6.1)

[아동수당 지역별 신청·지급 현황 (9~11월 누적치)]

대상 연령
아동 수
(A)
신청
아동 수
(B)

신청률

(B/A)
지급
아동 수
(C)

지급률

(C/B)
지급제외 아동 수
(D)

제외율

(D/B)
전국2,498,9962,400,60996.1%2,210,40192.1%96,6304.0%
서울408,461372,88491.3%310,12683.2%34,0279.1%
부산148,020142,45596.2%133,29993.6%4,3393.0%
대구112,707109,41697.1%103,02994.2%3,4523.2%
인천146,228141,23096.6%133,43794.5%2,9912.1%
광주74,11872,33197.6%68,75895.1%1,6782.3%
대전74,77772,57597.1%68,67494.6%2,0272.8%
울산64,04662,50097.6%59,16394.7%1,4002.2%
세종26,11725,38697.2%24,04594.7%6752.7%
경기699,721675,21896.5%614,63791.0%32,3894.8%
강원63,60161,90897.3%59,47196.1%9621.6%
충북77,40275,67997.8%72,15395.3%1,6392.2%
충남109,734106,98297.5%101,52694.9%2,5702.4%
전북80,85678,93397.6%76,06996.4%1,4091.8%
전남83,40381,36197.6%77,75095.6%1,1251.4%
경북122,175119,06897.5%114,15595.9%2,0031.7%
경남171,168167,36697.8%161,09796.3%2,8031.7%
제주36,46235,31796.9%33,01293.5%1,1413.2%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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