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복지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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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09 13:23 조회3,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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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9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산후조리비 지급하는 이재명 시장
(성남=연합뉴스)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이 산호조리비 수령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와의 소송으로 유보했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금 절반을 이날부터 지급했다. 2016.12.26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이 산호조리비 수령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와의 소송으로 유보했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금 절반을 이날부터 지급했다. 2016.12.26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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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동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비 296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시·군비 127억원을 더해 423억원으로 내년 신생아 8만4천600명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신생아 용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9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