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첫째 자녀 임신 직장여성 65.8% '경력단절' 경험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첫째 자녀 임신 직장여성 65.8% '경력단절' 경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2-08 15:33 조회3,210회 댓글0건

본문

40%만 첫째 자녀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워킹맘·직장맘 (PG)
워킹맘·직장맘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여성의 상당수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이지혜 전문연구원)를 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팀은 15~49세 기혼여성 중 자녀 임신 직전에 취업해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 여성(5천905명)의 65.8%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거나(50.3%), 다른 일을 한 것(15.5%)으로 분석됐다.

첫째 자녀 임신 직장여성 65.8% '경력단절' 경험 - 2

경력단절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81.3%가 출산 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자녀 임신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한 직장여성은 34.2%에 불과했다.

취업 당시 직종이 관리직·전문직인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직장 유형이 정부 기관·공공기관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 기관·공공기관과 같이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갖춰지고 이용 환경이 좋은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보면,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비임금근로자 제외)의 40%만이 첫째 자녀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 비율은 2001년 이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1%에 그쳤으나,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50%로 증가했다.

또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의 88.2%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7.0%만이 출산 전후 휴가를 썼다.

육아휴직도 출산 전후 휴가와 비슷한 사용실태를 보였다.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비임금근로자 제외)의 21.4%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2001년 이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3%만이 육아휴직을 썼지만,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3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48.5%였으나, 경력단절을 겪은 경우에는 8.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8 06:00 송고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