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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수당 100%' 내년 1월 지급 가능할까…아직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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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11 09:30 조회2,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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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시스템 구축 늦어지면 2월에 2달치 지급할 수도 
복지부, 신청절차 등 국민불편 최소화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던 대상 가구의 기대가 높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100% 아동수당을 주려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상위 10%를 뺀 90%에만 아동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수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하고, 더욱이 현재 10%를 걸러내도록 만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내년 1월에 지급대상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약 내년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는 2월에 1월치를 소급해서 2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상 최초의 보편적 복지가 될 아동수당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 가구는 다시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아동 가구는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 중에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신청해 11월 현재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다.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올해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지급대상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천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아동수당을 타려는 국민도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었다.

아동수당 신청자들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천972만 건의 자료를 냈고, 이 가운데 51만8천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천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기도 했다. 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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