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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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12 15:33 조회4,3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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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제7기(’18.7~’20.6)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 어린이집 수입금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관리강화 방안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즉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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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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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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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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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은 집중점검 즉시 실시(10.22~)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하여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하여 복지부에 이첩되고 있는 수준, 이를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신고자 상담, 직접 조사·처리까지 수행하게 할 계획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예: 50% 이하)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윤종필 의원, ‘16.10월 발의) 법사위 계속 심사 중(’17.11월~)
한편,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특히,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 및 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 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붙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별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고 안건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