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친환경·장애인차량, 공항주차장서 증명서 없어도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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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27 09:03 조회3,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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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공공기관 체육·문화·주차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 없이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연말까지 20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시행기관을 기존 7개에서 연말까지 20개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역 거주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이나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즉시감면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의 시설에서는 따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요금을 감면해 준다.
지난해 서울 강서·광진·성동·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 시설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에서는 이미 시범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는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된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이다.
적용 분야도 공공기관 체육·문화·주차시설 외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0 12: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