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익위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20 10:31 조회3,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복지부에 개선 권고
다문화 가정 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 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을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해당 자녀는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 달리 부모가 외국 국적이면 해당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양육비 신청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올 수 없고, 영문 성명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9 09: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