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결제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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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18 10:53 조회2,9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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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3천200원→700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66% 감소한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천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700원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에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다. 현재는 15%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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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8 10: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