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道, 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경기도청] 道, 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14 10:56 조회3,378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019년부터 이재명 지사의 핵심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예산은 423억 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이 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