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아도우미 신원·경력 확인했으면"…대부분 지인 통해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12 13:16 조회2,9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도우미 1인이 평균 1.2명 돌봐…이용료 월평균 109만원, 최대 400만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 범죄경력 여부와 경력 등을 확인하기 원하지만, 대개는 지인을 통해 육아도우미를 소개받고 있어 신원 확인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초등학생 부모 9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도우미 구인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범죄경력 확인 등 '신분보장'(40.8%)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도우미의 경력'(35.4%), '학력'(6.8%), '건강상태'(5.22%), '연령'(3.4%) 등이 있었다.
하지만 구인경로는' 친인척 소개'(75.6%)로 가장 많았고, '산모도우미 소개'(9.4%), '동네에 구인공고문을 붙여서'(8.8%), '인터넷 소개사이트'(4.8%) 순이었으며, '소개업체'를 통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이용자 대부분은 육아도우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최종 구인까지는 평균 2.6회 면접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서비스 내용 3.5점, 서비스 질 3.5점, 이용 시간 3.5점 등으로, 육아도우미의 업무 전문성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용자가 많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8%에 그쳤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
부모들은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소개업체 인증제도,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 등을 원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고려하면 정부는 부모와 신뢰형성 가능한 구인장치, 육아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지원, 육아도우미의 신원보증 방안,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에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원하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다자녀', '건강상 이유', '독박육아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109만원이었고, 150만원 초과도 22.8%였으며, 최대는 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보다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 홑벌이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높은 이용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 거주자는 읍·면 지역보다 약 2배 많은 114만원을 지출했다.
육아도우미는 평균 1.2명의 자녀를 돌봤다. 서비스 이용 장소는 '부모 자택'이 86%로 가장 많았고, 초등자녀의 경우 '돌보미의 가정'인 경우도 27.7%로 조사됐다.
서비스의 내용은 '간식 먹이기'(74.8%)와 '등하원 서비스'(58.2%), '학습지도'(33.6%), '가사서비스'(31.2%) 순이었다.
육아도우미 외에 병행하는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31.7%),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28.6%)이 있었고, 중복 이용 이유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짧아서'(49.8%), '기관에 아이를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34.1%) 등이 있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