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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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10 12:28 조회3,2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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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의 수입·제출을 원칙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 발생 때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이수 대상 교육으로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그간 이런 장기 미 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보육현장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의견수렴과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공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에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은 원칙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더 높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영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도 강화했다.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집과 위험시설(주유소 등) 간 이격거리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