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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육아휴직 신청하니 권고사직 종용'…'금천맘'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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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2-08 15:41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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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집 발간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사례분석집 '너나들이' 표지 [서울시 제공]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사례분석집 '너나들이' 표지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원장 선생님께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원장님께 설명해보시고, 계속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희 센터 노무사가 직접 원장님과 통화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다. 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같은 상담 6천545건을 분석한 '너나들이'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담 사례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관련이 2천494건으로 가장 많은 38%를 차지했다. 근로계약, 임금 등 노동권이 2천281건(35%),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이 1천770건(27%)이었다.

센터는 사례 분석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피 업무에 배치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등의 법적 사각지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사업장에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례집은 웹사이트(gworkingmom.net) 자료실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상담 전화 02-852-0102.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6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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