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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학교 내에 문화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설치…학교시설 적극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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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2-07 18:25 조회2,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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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업무협약…안전문제 고려해 학교시설복합화법 제정 추진
초등학교
초등학교[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부지에 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의 이용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부지 안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역 주민이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가칭)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 측에서 복합시설 설치를 꺼렸고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도 쉽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공존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최근 논란이 된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인 '학교 운동부 제도 개선'을 위해 합숙훈련 등 학생 선수 육성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협의한다.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초·중등부는 통합 운영한다. 이같은 방안은 신설될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한 학년 한 권 책 읽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할 플랫폼을 구축한다.

영·유아 부모와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법을 교육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을 이행하고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이행점검회의를 반기마다 열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 신일중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및 학교 운동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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