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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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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9 10:19 조회2,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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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 출산장려금 250만원 일시 지급…국회 복지위, 예산안 의결
예결위 원안 통과돼야 확정
아동수당 신청 (PG)
아동수당 신청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천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천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도 검토해야 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 수당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 수당 제도가 됐다.

그러나 야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1년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뒤집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2천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연합뉴스TV 제공]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산 4천102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소득 인정액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인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8 19: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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