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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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5-11 14:01 조회2,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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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강한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에 소독이나 격리 조치 후에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만 할 뿐,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은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RS 바이러스 감염, 감기 등이 많았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 물을 통해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생후 3∼35개월 영·유아가 주로 걸린다.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 탈수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 대부분은 회복하지만, 매우 드물게 사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빈발하는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를 막고자 보건당국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9월 14일부터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산후조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를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즉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규종사자는 종사 전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며,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전염성 결핵 환자로 진단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10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