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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기 과자, 섭취 권장연령 없고 영양성분 표기도 성인 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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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05 17:21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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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리서치 조사…"보완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연령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고 영양성분도 성인 기준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영·유아용 식품의 월령 표기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자 30종(남양유업·매일유업·보령메디앙스·일동후디스·풀무원)을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영양성분도 모두 섭취 대상인 유·아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인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영유아는 나트륨, 당 등 영양성분 권장량이 성인과 비교해 크게 적은데 성인 기준으로 표기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먹일 경우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영유아의 나트륨 일일 권장량은 120mg∼1000mg으로 성인(2000mg)보다 크게 적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성인 권장량은 50g인 반면 영유아는 13.8∼35g으로 차이가 크다.

컨슈머리서치가 이번에 조사한 과자 30종은 2015년 조사에서는 모두 권장연령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17개 제품은 영양성분도 유·아동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던 제품이다.

3년 만에 표기가 달라진 것은 식약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영유아 식품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는 등 제조·가공 기준을 갖춰야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과자류의 경우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채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월령 표시 등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영유아 식품의 안전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로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일부 제품들이 일반 식품으로 제조하고도 영·유아용 제품으로 표기해 판매해오던 것이 확인돼 규정을 손본 것"이라며 "일반 식품도 영·유아용 식품에서 요구하는 공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영·유아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공통기준이 2020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사람들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사람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16: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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