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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작년 맞벌이부부 비중 46%로 상승…"일·가정 양립 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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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6-25 16:00 조회2,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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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아내가 남편보다 적어…"육아·가사 부담 때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주로 전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남녀의 주당 취업시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가족, 가사 (PG)
맞벌이 부부, 가족, 가사 (PG)[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부부 1천224만5천쌍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6.3%(567만5천쌍)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 외 나머지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만 취업했거나 둘 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2013년 42.9%, 2014년 43.9%, 2015년 43.9%, 2016년 45.5%로 꾸준히 상승하다 2017년 44.6%로 하락한 뒤 작년 반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로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 맞벌이 부부는 499만3천쌍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7.8%로 전년과 같았다.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이런 부부가 많았다.

동거 맞벌이 부부 중 부부가 같은 직업인 비중은 38.0%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았다.

맞벌이 부부 1명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9시간이었다. 전년보다는 1.4시간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4.8시간, 여성 39.0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보다는 1.5시간, 1.3시간 감소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것은 작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양육
양육[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224만8천쌍의 1명당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이었다.

취업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적었다.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는 39.8시간이지만 13∼17세는 42.6시간이었다.

남성은 45.4시간, 여성은 37.2시간으로 8.2시간 차이가 났다. 격차는 전년(8.6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육아나 가사 때문이며, 남편보다는 아내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여성이 이를 주로 전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풀이했다.

미취학 자녀나 초·중·고등학교 이상 재학 자녀가 있는 24∼49세 아내 447만5천명만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44.5%, 초등학생은 54.0%, 중학교는 60.3%, 고등학생은 60.8%였다.

자녀가 자라면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이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시도별로 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1.5%)였고, 전남(57.5%), 충남(55.5%) 순이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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