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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수급자 작년 12월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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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4-27 15:15 조회2,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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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면서 혜택을 보는 수급자가 작년 12월 1천명에 달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2월 현재 1천명이 됐다.

출산크레딧 혜택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40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오른다.

출산크레딧을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연금액수도 증가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실제 가입 기간은 9년이지만, 출산크레딧으로 12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서 연금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연금액도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261개월 가입한 수급자 A 씨는 자녀 5명을 낳아 가입 기간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매달 연금액도 10만730원이 늘어나 2018년 12월 현재 매달 84만6천9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
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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