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장과 임신 중 택일 강요한 복지관…인권위 "고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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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09 15:45 조회3,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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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유산이 반복되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사직을 강요한 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일을 겪은 피해자가 근무한 복지관 책임자와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지역 도지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부터 이 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한 A씨는 습관성 유산 진단 때문에 2017년 9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관 측은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식으로 사직을 강요했고, 끝내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복지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관장은 "A씨가 병가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고, A씨의 병명이 복무·인사규정의 병가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A씨의 음악치료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하기 어려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대체인력을 모집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라며 "해당 복지관 복무·인사규정, 병가와 휴직의 목적을 종합해 볼 때 복지관장은 A씨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습관성 유산의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 예후(豫後)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고,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이전부터 치료가 필요해 장기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