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손주돌보는 조부모 2명 중 1명 '무급봉사'…"황혼육아 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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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7-09 16:35 조회2,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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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양육 수고비, 혈연 70만원·비혈연 79만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이 부모를 도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조부모이며, 특히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고비 지불 의사가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부모 등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한 달에 70만원가량을 지불하지만, 혈연 양육지원자의 반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무급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33가구, 3천775명)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16.3%였다. 이용률은 대도시(19.2%)에서, 엄마가 취업 중인 경우(28.7%)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양육지원 제공자의 83.6%는 조부모였다. 친인척(3.8%)까지 합치면 혈연관계가 88.4%에 달했다. 민간육아도우미(9%)나 공공아이돌보미(3.9%)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혈연양육지원의 주된 제공자는 비동거 외조부모(48.2%)였다. 자식과 따로 사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형태다.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은 직전 조사가 있었던 2015년 24.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동거 친조부모(21.7%), 동거 외조부모(12.3%)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보고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대부분 혈연관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외조부모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혈연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38.5%,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9.5%, 현물을 지불하는 비율은 3.1%였다.
'지불을 안 한다'는 응답도 48.9%에 달했다. 동거 외조부모에게 지불을 안 한다는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비동거 친인척에게 지불하는 비율은 55.3%로 높았다.
보고서는 "혈연양육자는 주로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 봉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보상 이외에도 노인의 시간을 보상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혈연양육자에게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경우만 살펴본 결과, 금액은 월평균 70만3천원이었다. 2012년 28만8천원, 2015년 62만2천원보다 상승했다.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불규칙한 경우', 즉 필요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하원 후 퇴근 전' 27.2%, '출근 후 등원 전과 하원 후 퇴근 전' 23.5%, '하루종일' 17.7% 순이었다.
취업모 가정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혈연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동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육아도우미나 공공아이돌보미, 이웃, 지인 등 비혈연 양육지원자를 고용한 부모의 87.2%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9.3%는 부정기적으로 지불했다. 3.5%는 지불하지 않았다.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21.6시간이었다.
평균 지급액은 79만1천원으로 2015년 88만9천원보다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전체 영유아 가운데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비율은 28.7%였고,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병행해 이용하는 경우는 71.3%였다.
개인양육지원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가 70.7%로 가장 많았고, '기관은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하기 때문'(7.3%),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어서'(4.5%), '비용이 부담되어서'(3.6%), '기관 대기가 많아서'(2.9%).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2.7%) 순이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07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