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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때 아동안전도 확인…전국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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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5-28 11:45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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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가정 내 아동의 안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 기간 통·리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16만8천여명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통·리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다.

아울러 도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4천명을 추출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28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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