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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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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6-27 17:52 조회2,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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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해결모임' 헌재 앞 기자회견
'양육비 해결모임' 헌재 앞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jjaeck9@yna.co.kr

◇ 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받는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 포함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1급과 2급, 3급 일부만이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도 주소 등록지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 = 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청년 참여 플랫폼이 출범한다.

▲ '가족상담전화'서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 기존에 한부모·양육비 상담 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시범서비스가 8월부터 운영된다.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하는 공간이 연말까지 80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신청에 들어갔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대출상품은 결혼자금이나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쓰는 생활안정자금(500만원 이내)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전·월세 주택자금(4천만원 이내)이다.

대출 신청은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www.artloan.kr)에서 하면 된다.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에게 맞춤형 관광 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 문화재 실감콘텐츠 제작·체험 확대 =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나 해외·북한 소재 주요 문화재가 가상현실(VR)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된다. 이렇게 제작한 실감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 지역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 전용 체험관을 통해 제공된다.

▲ 저소득층 스포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된다. 수혜 인원도 4만명에서 5만명으로 1만명 늘어난다.

만 12∼23세 저소득 장애인 5천100명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7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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