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9월부터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사전 의무교육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9월부터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사전 의무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9-03 14:56 조회3,034회 댓글0건

본문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 40시간 직무교육 이수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려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사전 직무교육 신청을 받아서 교육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이로 말미암은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만 2년 이상 장기 미 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11:44 송고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