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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9년만 정비…'비밀유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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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8-20 16:21 조회3,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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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행 주체 기존 '학교'→'교장 등'으로 구체화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9년 만에 정비됐다.

그동안 '학교'에 한정한 학생인권 보호책임과 역할을 학교 경영자, 교장 등으로 나눠 구체화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돼 지난 6일 자로 공포됐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 등 당시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도를 신호탄으로 광주, 서울, 전북교육청 등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은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야자 금지 등) 등 학생 인권 보장을 규정한 주요 조항에서 책임 주체를 '학교'라고 못 박았는데, 이를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조례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항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 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개정을 통해 '학교와 교육감은'이 '교육감, 교장 등은'으로 바로잡히는 식이다.

이 밖에도 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사건 처리 결과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도 부여됐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생인권에 대해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도록 '학교' 등 무생물 주체를 교장 등 업무수행자로 고친 것"이라며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0 1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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