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유아용 과일 퓌레 1개만 먹어도 하루 치 당 섭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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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8-14 10:49 조회3,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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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유아 간식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과일 퓌레 제품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5개월 미만 영아는 1개만 먹어도 1일 당류 섭취 기준치를 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과일 퓌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제품 4개와 수입 제품 16개 등 20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은 8.8∼17.1g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0∼5개월 영유아의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이 13.8g, 6∼11개월은 17.5g인 점을 고려하면 개월 수에 따라 1개만 먹어도 당류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다.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1일 기준치의 63.8∼124.6% 수준이었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거버 오가닉 바나나 망고'와 '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 바나나 오렌지' 제품으로 개당 17.1g의 당이 포함돼있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아이꼬야 갈아 담은 유기농 과일 사과 배' 제품으로 8.8g이 포함돼 있었다.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외직구가 아닌 국내 구매가 가능한 17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성인 기준으로 표시돼있어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에 따른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 17개 제품은 또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돼있어 중금속과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이 유형별로 다르거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가공식품에는 섭취 가능 월령을 표시할 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하고 표시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영유아 당류 저감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