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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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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7-27 11:44 조회2,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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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시행…지난해 설치의무 이행률 90.1% 제도 도입 후 최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서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으나,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했지만, 2017년에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되고서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서 설치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공개…대형 회계법인도(CG)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공개…대형 회계법인도(CG)[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6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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