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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훈육 목적으로 체벌해도 될까'…정부 아동포럼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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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6-05 11:38 조회2,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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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도 용인 안 돼…부모교육 등 학대방지책도 필요"
체벌
체벌[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부모의 '징계권' vs. 아이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훈육 방식으로서 부모의 자녀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여전히 강해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권을 제외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럼에 앞서 발표한 토론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권리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 태도 변화를 보면, 법원은 부모를 '자녀를 지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아닌 '아동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훈육권으로 오인되고 있는 징계권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며 "다만, 체벌을 부모의 징계권에서 제외하되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이라는 예외 허용은 아동학대의 기로에 서 있는 부모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도 "친권의 의미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민법상 징계권을 개정해 보호권이나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변환하거나, 체벌 금지 표현을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를 방지하려면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실시, 학생 및 가정에 대한 교사의 관찰·지도·부모면담 제도화, 청소년상담 활성화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달 개최되는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도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포럼을 통해 발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범위 설정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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