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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보험료 감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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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26 12:05 조회3,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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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보험료 감액 시행

- 지역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자에 대한 감액 혜택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계좌 자동이체 외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200원 감액*한다고 밝혔다.

 

  * 고지서 수납수수료, 우편(인쇄)비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200원 감액 혜택을 제공

 

  ○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되었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 동일한 납부방식 간 형평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개정(2019.4.23.)하였다.

 

  ○ 법령 개정 따라 2019.10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2019.11월 보험료에서 200원 처음 감액되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연금 230원, 고용·산재 각 250원 계좌자동이체 시 감액(카드 감액관련 법률개정추진 중)

 

  ○ 2019년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 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 세대에 연간 약 13억 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하여 10월 중 자동이체 신규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하여 경품행사 기간을 운영 중”이며,

 

  ○ “기간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관련부서>  통합징수실  033-736-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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