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아휴직 때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연금액 월 2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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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10 14:17 조회2,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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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많은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기에 대부분 납부 예외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6천665명 중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가입자는 7만3천520명(68.9%)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천199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은 1만7천662명(17.8%), 여성은 8만1천530명(82.2%)이다.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 기간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일-가정 양립,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 기간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거나 양육 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월)액 분석 결과(2018년 가입자)] (단위:만원, 2018년 현재가 기준)
구분 | 100만원 | 평균소득 | 300만원 | 최고소득 | |
현재 | 31 | 43 | 50 | 64 | |
소득대체율 30% 가정 | 33 | 46 | 53 | 68 | |
소득대체율 40% 가정 | 34 | 46 | 54 | 69 | |
소득대체율 50% 가정 | 33 | 46 | 54 | 69 |
* 자료: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연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 & 이슈」 제58호. 2019.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육아휴직인 가입자 현황(2015~2018년)] (단위 : 명)
구분 | 2015.12 | 2016.12 | 2017.12 | 2018.12 |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98,659 | 101,192 | 101,100 | 106,665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유 납부예외자 | 68,601 (69.5%) | 68,504 (67.7%) | 69,817 (69.1%) | 73,520 (68.9%) |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10.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09: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