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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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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1-20 11:44 조회2,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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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포럼·토크콘서트·징계권개선캠페인 등 기념행사 다채
5년간 학대사망 아동 132명, 지난해 학대판단 사례 2만4천604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모의 눈높이로 가르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는 뜻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부모와 아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남인순 국회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은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양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피해 아동을 보호·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열린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는 아동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나와 아동의 행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캠페인 'Change 915: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진행하면서 시민으로부터 받은 찬성 서명 3만2천여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민법 제915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기념식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순이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천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학대 사례가 2천543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천792건, 정서학대 5천862건, 신체학대 3천436건, 방임 2천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9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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