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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기도, '아동 있는 빈곤가구'에 임대주택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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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1-14 13:25 조회2,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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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정해놓은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주거면적 43㎡에 방 3개'이다.

공사는 이들에게 전용면적 기준 50~85㎡에 방 2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해서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입주 희망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 현황과 자격 심사를 거쳐 공사에 입주명단을 통보하며, 이후 공사가 신청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공사는 내년에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에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경기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포털 갈무리]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포털 갈무리]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2 1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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