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건보료 부과개편 1년…저소득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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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8-21 11:12 조회3,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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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애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천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천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서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건보공단은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렸지만,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1천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감소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부터 단행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
구체적으로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낸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됐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해준다.
그렇지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랐다.
연 소득이 3천860만원(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또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보험 혜택을 누리며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중 28만 세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됐다.
세부적으로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천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2천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 15만 세대도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낸다.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천원 올랐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된다.
특히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1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