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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간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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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22 10:57 조회2,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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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시행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설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했지만, 2017년에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2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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