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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초미세먼지 심각 땐 차량 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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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15 16:41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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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단계 위기경보 체계 마련…'경계' 단계부터 전면적 재난 대응
'최악 미세먼지' 왔던 올해 적용시 이틀 '심각'…내달 2차례 전국 모의훈련
다시 회색빛으로 변한 도심
다시 회색빛으로 변한 도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내려진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례를 참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역대 최고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올해 3월 5일 143㎍/㎥인데 농도 기준만 적용하면 '주의' 단계밖에 안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계나 심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 일수 기준까지 포함해 경보 발령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환경부 제공]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3월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왔던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번 매뉴얼을 적용하면 관심 7일, 주의 9일, 경계 2일, 심각 2일 등 총 20일간 경보가 내려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민간 차량 강제 2부제의 경우 이번 매뉴얼 자체가 시행 근거가 된다. 다만 휴업·휴원은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보육교사가 정상 출근해 일부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이나 탄력근무제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가 발령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이번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저감 조치를 하면 10% 정도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처와 지자체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면 저감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저감 효과를 산출할 예정이다.

min2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5 1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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