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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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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02 10:23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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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중심 방문조사 실시…미확인 시 경찰수사 진행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0∼12월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를 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는 먼저 읍면동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방침이다.

양성일 복지부 실장은 "만 3세는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 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 아동을 확인, 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일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 아동에 대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수행체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수행체계[보건복지부 제공]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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