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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은 혜택 못봐…여성 수급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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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9-26 10:35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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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여성은 이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천160명 중에서 여성은 겨우 16명으로 약 1.4% 수준에 그쳤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출산크레딧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는 대책의 하나로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
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6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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