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단녀 줄이려면 어린이집 정원 늘리기보다 보육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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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8-22 15:02 조회3,2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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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주거지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른바 '경단녀'(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보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가 상시 어린이집을 찾아가 평가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여성가족패널을 바탕으로 0∼2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비율'(2017년 2세반 연령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2세반 정원 비율)이 늘어도 어린이집 이용확률이나 여성 근로확률은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경비 월 수납 한도액이 1만원 늘면 어린이집 이용확률이 0.7%포인트, 여성의 근로 확률은 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도 여성 근로확률과 어린이집 이용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부모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우수한 보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질적 관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 운영관리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관 재정과 아동의 생활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건강, 안전 평가와 관련한 시정사항을 부모와 기관에 전달하고 부모가 개선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사례로 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는 부모가 자녀 등·하원에 맞춰 교실에 들어가 식단이나 환경을 살피고 의견을 정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부모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보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육료 인상과 소득별 차등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급여를 어린이집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 지원하고 나머지 보육료는 부모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상한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보육료 상승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는 없는 만큼 상한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