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다자녀·영유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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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21 14:00 조회2,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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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되었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키즈맘 kizmom.com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