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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유엔 아동권리위 "아동예산 늘리고 자살·학대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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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05 13:08 조회2,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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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평가…가습기살균제 배상·익명출산제·이주아동보호 주문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정책을 평가하면서 아동 예산의 부족, 높은 아동 자살률, 가정 내 아동학대,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4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종 견해에 따르면,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학대방지 예산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 아동수당 도입,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아동 예산 증액, 차별금지법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최종 견해에 대해 "권고 내용처럼 아직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을 배치,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 인식 전환, 아동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내달 20일께 아동권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권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196개국이 비준했다. 차별의 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명 존중, 아동 의견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4 15: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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