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후조리원 질병의심자 근무제한 3회 위반땐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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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1-07 13:25 조회2,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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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과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규정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산후조리원은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소독 등 환경관리와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 근무제한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는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후에 이송 사실과 소독·격리 등 조치내역을 바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7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