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1년 고교 무상교육 확정…어린이집 무상보육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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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1-02 15:35 조회2,9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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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이후에도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2학기 3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적용을 받는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12개 법안이 통과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 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립 고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와 특성화고는 무상교육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 방법이 담겼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는 국가가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형태로 부담하기로 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대로 총 소요액의 5%를 부담한다. 나머지 47.5%는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특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법 효력을 연장했다.
대학 입학금은 이날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연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위원은 현재 '7∼9명'에서 '9∼12명'으로 늘어난다. 교원 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조처다. 교원 출신 위원은 전체 소청위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소청위원 자격에 법률학 교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 횟수를 다른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1회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밖에도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1 17: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