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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다문화 어린이집 보내려면…보호자 명의 공인인증 발급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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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04 11:18 조회2,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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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로 어린이집 입소 매뉴얼 제작·배포됐으면"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PG)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다문화 부모는 우선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자녀가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 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먼저…어린이집 수시 신청 가능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입소 대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 보호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준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동일하게 입소 자격 1순위가 된다.

1순위를 인정받으려면 다문화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다. 서류를 부모가 챙겨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 교실 게시판
학교 교실 게시판[연합뉴스TV 제공]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별 어린이집 매뉴얼 제작됐으면"

다문화 현장 관계자들은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결혼이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에서 '자녀 양육·교육 정보 제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서라 사회복지사(29)는 "다문화 가족 부모들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3일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승연(31)씨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공인인증서 발급절차와 아이사랑포털 로그인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매뉴얼을 언어별로 제작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랐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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