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애 낳고 국민연금 더 받고…출산크레딧 수급자 1천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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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04 11:15 조회3,2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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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줌으로써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늘려준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누적으로 올해 8월 현재 1천2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인정받은 가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18명, 9개월 31명, 12개월 324명, 15개월 3명, 18개월 694명, 25개월 1명, 30개월 42명, 36개월 82명, 48개월 4명, 50개월 9명 등이었다.
지난 8월 한달간 이들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천375만1천원이었다.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개선 대책의 하나로 출산크레딧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정작 여성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천160명 중에서 여성은 겨우 16명으로 약 1.4%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출산크레딧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 수혜자가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인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수급자 현황(인정개월수별 수급자수, 수급액)]
(기준 : 2019년 8월 당월, 단위 : 명, 천원) | |||||||||||
구분 | 계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15개월 | 18개월 | 25개월 | 30개월 | 36개월 | 48개월 | 50개월 |
수급자 수 | 1,208 | 18 | 31 | 324 | 3 | 694 | 1 | 42 | 82 | 4 | 9 |
금액 | 43,751 | 220 | 563 | 7,799 | 91 | 25,274 | 52 | 2,505 | 5,934 | 380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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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