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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 성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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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0-19 11:27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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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차별금지·자살예방·아동학대 근절 등 주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동 권리와 관련한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존중하고 정부가 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 기준이다. 차별 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생명 존중, 아동 의견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 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에 제출했고,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 4일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사회의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적 학대, 높은 아동 자살률,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차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에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예산 증액, 차별금지법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소년사법, 체벌, 베이비 박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등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권고의 심의과정에서 인권위 의견이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roow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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